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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부터는 대학 입시에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정시 모집에도 반영된다고 합니다. 기존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만 적용되었지만, 앞으로는 수능 위주 전형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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🏫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발표
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모든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. 대학별 반영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.
성균관대·서강대: 학폭 2호(접촉·협박·보복 금지) 이상 시 전형 총점 0점 처리 → 수능 만점자라도 불합격
고려대: 징계 수위에 따라 1~20점 감점
연세대·이화여대·한국외대 등: 1호 조치(서면 사과)만 있어도 원서 제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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⏰ 졸업 후에도 이어지는 불이익
출석 정지 이상의 징계 기록은 졸업 후 최대 4년간 학생부에 보존됩니다. 따라서 재수나 삼수 시에도 불이익이 지속되며, 대학 입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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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달라진 현실: 단순 감점 → 지원 불가
이번 변화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자는 단순히 감점에 그치지 않고, 아예 지원 불가나 전형 0점 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대학 입시에서의 실질적 불이익이 강화된 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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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마무리 생각
이번 조치로 학교폭력 근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기대되지만, 동시에 학생들의 반발이나 제도의 공정성 논란도 따를 수 있겠네요.
👉 여러분은 이번 제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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